(경인뷰) 인천광역시는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51만3천 건, 3,87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148억원이 줄어든 규모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올해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부과된다.
지난해 7월 인천시가 부과한 재산세는 143만8천 건, 4,020억원이었다.
시는 지난해 보다 올해 재산세 부과액이 감소한 원인을 개별·공동주택 가격하락 및 공정시장가액 인하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한은 7월 31일이며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 납부, ARS 카드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백창열 시 지방세정책담당관은 “납부 기한인 7월 31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 부과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