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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무주택 청년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7월 26일부터 접수, 최대 30만원 지원

 

(경인뷰) 인천광역시는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사례 증가에 따라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5,000만원이하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법령상 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26일부터 주소지 관할 군·구청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접수가 어려운 청년층을 위해 다음달 10일부터는 온라인 접수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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