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뷰) 인천광역시는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사례 증가에 따라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5,000만원이하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법령상 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26일부터 주소지 관할 군·구청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접수가 어려운 청년층을 위해 다음달 10일부터는 온라인 접수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