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뷰) 인천광역시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인천광역시 성실납세자’를 선정해 지원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시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사업장을 둔 단체 또는 법인으로 직전 10년간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매년 2건 이상을 납기 내에 전액 납부한 납세자가 대상이다.
군·구 추천 및 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실납세자로 선정한다.
‘ 선정 요건 및 절차 ’ 구분 내용선정요건 직전 10년간 체납無 + 직전 10년간 매년 2건 이상 납기내 전액납부 지방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만 해당선정절차 전산추첨 및 추천 →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성실납세자에게는 성실납세자 선정 인증서 교부와 함께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성실납세자 명단을 공개해 홍보하고 시 금고 은행 금리 및 수수료 우대,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료 경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지방세 징수유예 납세담보 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 및 지원 혜택 ’ 사회적 혜택세정상 혜택 성실납세자 선정 인증서 교부 시 인터넷 홈페이지 명단 공개 등 홍보 시금고은행 금리 및 수수료 우대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료 경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지방세 납세담보 면제 앞서 시는 지난 7월 14일 ‘인천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했으며 올해 하반기 중‘2023년도 인천시 성실납세자’를 1,000명 이내로 선정할 예정이다.
‘ 금융 우대 혜택 ’ 구분 내용시금고은행신한은행 ⚪여 신 우대 : 가계대출 상품 5종에 대해 금리 0.5% 감면 ⚪수 신 우대 : 적립식 예금 3종에 대해 금리 0.2% 가산 ⚪수수료 우대 : 창구송금 수수료 등 면제농협은행 ⚪여 신 우대 : 법인대출 상품 14종에 대해 금리 0.1% 감면 ⚪수 신 우대 : 예금 및 적금 3종에 대해 금리 0.1% 가산 ⚪수수료 우대 : 통장재발급 수수료 면제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료 경감 :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일반보증료 0.2% 감면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주신 납세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납부해 주신 세금은 시민의 편익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함은 물론,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