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결혼식을 앞두고 오산시청 일부 공무원에게 청첩장을 직접 전달한 것도 모자라 일부 산하 기관 단체장들에게 등기 청첩장을 보내 물의를 일으킨 전도현 오산시의원이 12일 오전 오산시민에 의해 경찰에 고발됐다.
▲ 전도현 오산시의원
전 의원을 고발한 오산시민연합의 박찬일 대표는 “시의원 전도현은 직무 관련자를 비롯해 관련 없는 공무원들에게도 직접 찾아가 전달하는 등 공직자의 신분임을 망각했다는 점에서 오산시 시의원 전체가 도덕적 불감증에 빠진게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로 시민들은 의심하고 있다. 이에 전도현 의원은 해명 한마디 못한 채 몇 개월이 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 대표는 “전 의원은 지난 22년 6월 1일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공무원이다.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을 해서는 안되며,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조사비 5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대표는 전 의원이 “지난 23년 10월 7일 피고발인의 자녀 결혼식에 오산시 공무원, 오산시 산하기관 및 인허가 이해관계자들에게 청첩장을 보냈으며, 피고발인의 계좌를 알림으로써 청탁금지법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의 경조사비를 받았기에 이에 대한 근거로써 피고발인의 계좌 및 주변인들을 철저히 조사하기를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도현 시의원이 부정 청탁 금지법으로 고발에 이어 지난 8월 오산시의회 의원들의 해외 공무 연수와 관련, 수십만 원짜리 고가의 양주들을 선물 받아 나눠 먹은 시 의원들도 함께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