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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도현 오산시의원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당해

일부 공무원과 산하기관 단체장에게 등기청첩장 전달
수십만 원짜리 고가 양주 선물 받은 의원도 함께 조사받아야!

자녀 결혼식을 앞두고 오산시청 일부 공무원에게 청첩장을 직접 전달한 것도 모자라 일부 산하 기관 단체장들에게 등기 청첩장을 보내 물의를 일으킨 전도현 오산시의원이 12일 오전 오산시민에 의해 경찰에 고발됐다.

 

▲ 전도현 오산시의원

 

전 의원을 고발한 오산시민연합의 박찬일 대표는 “시의원 전도현은 직무 관련자를 비롯해 관련 없는 공무원들에게도 직접 찾아가 전달하는 등 공직자의 신분임을 망각했다는 점에서 오산시 시의원 전체가 도덕적 불감증에 빠진게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로 시민들은 의심하고 있다. 이에 전도현 의원은 해명 한마디 못한 채 몇 개월이 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 대표는 “전 의원은 지난 22년 6월 1일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공무원이다.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을 해서는 안되며,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조사비 5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대표는 전 의원이 “지난 23년 10월 7일 피고발인의 자녀 결혼식에 오산시 공무원, 오산시 산하기관 및 인허가 이해관계자들에게 청첩장을 보냈으며, 피고발인의 계좌를 알림으로써 청탁금지법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의 경조사비를 받았기에 이에 대한 근거로써 피고발인의 계좌 및 주변인들을 철저히 조사하기를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도현 시의원이 부정 청탁 금지법으로 고발에 이어 지난 8월 오산시의회 의원들의 해외 공무 연수와 관련, 수십만 원짜리 고가의 양주들을 선물 받아 나눠 먹은 시 의원들도 함께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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