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 (국회 정보위 간사 / 국방위원)은 12.3 내란 가담 부 대 부대장들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발하였다.
▲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
고발 대상은 2024년 12월 3일~12 월 4일간 대한민국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불법적으로 침입한 특수전 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등 부대 사령관들과 소속 부대장 및 일부 부대원, 그리고 육군참모총장이다.
박 의원은 “이들의 행위는 헌법과 형법, 군형법상 내란 및 직권남용 행위이자, 특수주거침입죄 등에 해당하는 중대사항”이라면서, “우리 군사법원법상 내란 죄는 방첩사가 수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내란사태를 방첩사가 주도했으니 어쩔 수 없이 내란이 아닌 직권남용을 주요 혐의로 하여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 발장을 제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 의원은 “국방부와 이번 12.3 내란에 참여하고 있는 각 부대들에서 대 규모의 증거인멸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즉각적인 증거확보와 신병확보를 위해 고발장을 제출하는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