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평택지원특별법 4년 연장안 국회통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2월 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평택지원특별법 기한을 4년 연장하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의안은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시을)가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제출한 1호 대표발의 법안이다. 유 의원은 캠프 험프리스가 위치한 평택을 지역의 현직 국회의원으로 19~20대 국회에서부터 국회 법제실과 입법토론회를 주도하면서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을 통한 평택지역발전 방안 모색해왔다.

 

▲ 평택시 지도와 현황

 

평택지원특별법은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을 원활히 추진하고,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에 대한 개발사업과 지원대책을 정하기 위하여 2004년 12월 31일 제정된 법으로, 제정당시에는 2014년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이었다.

 

하지만 이후 법률의 유효기간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현재까지 두 차례에 걸쳐 기한이 연장된 바 있다. 현행 법률의 유효기간인 2022년은 유의동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이 통과시키면서 연장되었고, 이번에 다시 유의동 의원의 활약으로 2026년까지 법률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었다.

 

지난 11월 18~19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11월 30일 국회 법사위원회, 12월 1일 국회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되기까지는 유 의원과 국회 국방위와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과의 팀플레이가 큰 역할을 했다.

 

 

* 2014년 12월 31일 → 2018년 12월 31일까지(원유철 의원 대표발의)

* 2018년 12월 31일 → 2022년 12월 31일까지(유의동 의원 대표발의)

* 2022년 12월 31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유의동 의원 대표발의)

 

이번 본회의에는 유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기지가 이전하면서 강제 이주하게 된 4개 이주단지(지산, 두릉, 남산, 노와)에 마을공동시설을 무상 양여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하는 결실을 맺었다.

 

한편, 유 의원은 “미군기지 이전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 문제에 대해 지난 총선과 의정활동 과정에서 약속드렸던 것처럼 기한연장과 입법적 미비점 보완에 만족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공여구역지원법>과 <평택지원특별법>을 통합하여 평택시 중심의 특혜 논란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군이 주둔하는 지역을 포괄적으로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포토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