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뷰) 광명시는 경기도 지자체 최초로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원으로 전동보조기기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제3자의 배상책임에 대해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노인 또는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마에 해당되지 않아 인도를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인도의 장애물로 차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사고가 발생해도 제대로 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광명시는 사회적 약자들의 안전을 지키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보험가입을 지원하기로 하고 2200여만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보험가입은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만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이면 가능하며 보험계약기간은 1년이다.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보험사로 전화해 가입하면 되고 사고 발생 시 보험사로 연락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그간 전동보조기기 사고가 빈번함에도 보험제도가 없어 경제적인 부담이 컸던 노인 및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