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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4월 5일부터 26일까지, 광명시청 누리집·토지정보과에서 열람, 의견서 접수

 

(경인뷰) 광명시는 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3주간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서를 접수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광명시청 누리집, 광명시청 토지정보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주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정부24,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서가 접수된 토지는 지가의 적정여부를 다시 조사하고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접수인에게 결과가 통지된다.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며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 되는 광명시 표준지공시지가는 2021년 기준 전년대비 12.82%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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