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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촉법 무색 봉담 하가등리 주민편익시설 모두 화성시 소유로

화성 소각장 주민편익시설 전체 화성시 자산으로 등기
2018년 주민지원협의체 회장 “전혀 몰랐다”
하가등리 주민 전`현직 시장 및 관련자 전원 고소할 생각 밝혀

혐오시설 건립에 따른 피해지원을 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에게 편익시설을 만들어주거나 편익시설 설립에 들어가는 예산만큼 지역주민에게 돈으로도 줄 수 있다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 제20조와 21조의 사항은 강제이행 사안이다.

 

▲ 소각장 관련 주민편익시설 운영 안내 홍보문구 

 

이에 따라 만들어진 소각장 주변 주민편익시설은 통상 주민지원협의체가 일정형태의 소유권이나 운영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 상식이지만 화성에서는 달랐다.

 

지난 2010년 화성시 봉담읍 하가등리 일원에 화성그린환경센터(이하 소각장)가 들어설 당시 만들어진 주민편익시설은 수영장 및 부대시설, 환경에코센터 및 부대시설과 식물원 등이다.

 

법률에 의하면 이들 시설은 주민지원협의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이들 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지난 2018년 6월15일자로 모두 화성시 자원순환과의 행정자산으로 등록됐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 지난 2018년 당시 주민지원협의체 회장을 맡았던 S 전 회장은 “주민편익시설이 화성시 자산으로 등기된 줄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당시 주민지원협의체 총무고 있었는데 그 사람도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에게 하지 않았다. 화성시가 주민편익시설을 자신들의 자산으로 등기하려면 적어도 주민지원협의체에 협의라도 했어야 하지만 일언반구도 없었다. 전혀 모르는 사실을 지난번 주민들이 에코센터에 들어갔다가 경찰에 체포될 때 알았다”고 밝혔다.

 

▲ 주민편익시설인 에코센터에 들어갔다가 경찰에 체포된 사람들이 화성시장에 항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현수막을 들고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반면, 화성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소각장 관련 주민편익시설은 모두 화성시 자산으로 등록되어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 화성시가 관리하게 되어 있다. 화성시 자산이기 때문에 에코센터는 환경재단에 그리고 수영장은 화성도시공사에서 맡겨 위탁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봉담 하가등리 마을 주민들은 격앙된 상태다. “혐오시설을 마을에 건설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설들이 어떻게 아무도 모르게 화성시 자산으로 등록될 수 있는나!”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또한 “소각장에 대한 감시활동을 게을리 하지 말라고 시에서 주민지원협의체에게 각종 지원까지 해주고 있는데, 눈뜨고 재산을 강탈당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침묵하고 있는 현재의 주민지원협의체를 해체하고, 주민을 위해서 제대로 움직이는 주민지원협의체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또한, 봉담 하가등리 마을환경발전위원회 관계자는 “우리 주민들이 우리 건물인줄 알고 에코센터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주민 3명이 경찰에 체포되어 끌려갔다. 우리가 무슨 중죄인도 아닌데 수갑을 채운 것도 모자라 포승줄에 묶여서 끌려갔다. 그때 에코센터 하나만 화성시가 뺏어간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주민편익시설 전부를 화성시가 가져갔다. 이럴 거면 나라에서 폐촉법을 왜 만들었는지 모를 지경이다. 마을 주민들과 상의해서 관련자 모두를 고소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지난 9월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에서 소각장 증설관련 주민공청회를 하면서 “소각장이 지어지면 그에 따라 만들어지는 부대시설은 주민들 것이고, 필요하다면 돈으로도 줄 수 있으며, 한 번 만들어진 시설은 소각장 수명이 다해 운영이 중단되어도 주민들의 것으로 남는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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