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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되는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

 영리병원허가 원점에서부터 재검토 해야

환자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환자의 진료와 치료를 우선하는 것이 한국 병원 즉 한국의료체계의 근간이다. 그러나 이를 전면 부인하고 투자자의 이윤추구를 위한 영리병원이 5일 제주도에서 조건부 허가 됐다.

일반병원과 달리 영리병원은 투자자의 이윤 추구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영리병원은 주식회사처럼 주주로부터 투자를 받아 병원을 설립하고, 의료 행위를 통해 수익이 날 경우, 배당 등을 통해 병원 외부로 수익을 배분할 수 있다.

그러나 통상적인 병원이라면 치료나 진료를 통해 수익이 날 경우 이익금은 병원을 위해 재투자 되거나 연구비 등에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덕분에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도 일반병원에서 어느 정도의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영리병원은 말 그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돈 없는 사람들은 절대 치료받을 수 없는 병원이 영리병원이다.

한국에서 영리병원에 대한 거부감이 유독 심한 것은 한국의 의료체계가 OECD 기준으로 볼 때 국가소유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병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재 한국에서는 의료법 33조에 따라 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의료법인, 의료인 개인에 한정되어 있다. 그런데 전체 의료기관 약 6만 5000개 중 95%가 개인,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 민간 소유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공 병원은 국립의료원 등 5%에 불과하다. 반면 OECD 국가의 평균 국공립 병원 비율은 75%다.

이런 통계를 가지고 생각해보면 영리병원의 등장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정부나 지방정부 소유의 병원이 극히 부실한 한국에서 개인병원이 영리병원으로 탈바꿈 하는 것은 첫 물꼬가 어렵지 한 번 물꼬가 트이면 걷잡을 수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환자의 치료가 곧 돈이라는 생각은, 환자발생이 궁극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병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일반 서민의 병원 문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일부 정치인들은 우리의 의료기술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고 그것으로 한국관광 기회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 궁극적으로는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말을 한다. 그러나 일반병원과 영리병원의 시설차이가 모텔과 호텔 수준의 차이가 나고, 일반병원의 수익금과 영리병원의 수익금이 하늘과 땅 만큼의 차이가 난다면 일반 개인병원이 영리병원화 되는 것을 막기 어렵게 된다. 결국 최종 피해자는 영리병원에 병원비를 낼 수 없는 대다수 국민들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영리병원의 허가는 다시 원점에서부터 생각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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