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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속 부끄러운 아동수출국 오명

2020년 해외입양 266명

ISS(International Social Service)의 국제입양 송출국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한국의 해외입양은 254명에서 지난해에는 2020년 266명으로 12명이나 증가했다. OECD 회원국 중 인구감소율 1위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는 한국에서 벌어진 일이다.

 

세계 10위의 무역대국이며, 일인당 GDP가 3만 달러가 넘어 선진국클럽에 가입했다고 자축하는 한국이지만 이면에는 여전히 고아들을 해외로 수출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한국이다. 아이들에게 먹일 것이 없어, 살기위해 아이를 해외에 보내는 것이 아닌 다른 이유로 한국의 아이들이 해외로 보내지는 일은 여간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전경만의 와니즈 칼럼>

 

아이들이 해외로 보내지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국의 젊은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와 겹쳐지는 이유도 있다. 그것은 국가가 아이를 키울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라가 잘 산다고만 할뿐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정부예산에 여전히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관료들과 정부는 아이들을 책임지겠다는 진심어린 마음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젊은 가임여성이 아이 낳기가 힘든 세상, 어쩌다 혼전임신으로 우리의 세상에 보내진 아이들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사회구조, 가정형편이 어려워 버려질 위기에 놓인 아이들을 위한 구제시스템 , 어떤 사연이던 임신이 된 상태라도 국가가 임신부를 보호해야 하는 사상적 기반 등 우리사회가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사안들은 여전히 많다.

 

그럼에도 사회뉴스의 뒷면에는 여전히 버려지는 아이들이 있고, 아이를 국가에 맡기지 못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다. 정부나 사회가 아이를 일차적으로 책임지지 않고 모든 책임을 일차적으로 부모에게 떠넘기는 사회구조에서 우리나라는 절대로 인구증가를 기대해 볼 수가 없다. 오히려 우리나라 이 땅에서 태어난 아이조차 해외로 보내버리고 할 일 다 했다는 정부의 방관자적 입장만 존재할 뿐이다.

 

조선 세조시절에 만들어진 법이 있다. 노비가 양인과 결혼해서 낳은 아이는 모조리 노비가 되는 ‘노비종모법’이라는 법이다. 이법이 사라진 것은 조선후기 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법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아이조차 낳지 않는 사회가 된 한국이지만 그보다 심한 해외입양은 지금이라도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부모가 잘못해서 태어난 아이란 있을 수 없다. 아이를 책임지려는 자세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해외입양 뿐만 아니라 인구감소문제도 해결 할 수 있다.

 

국방, 과학, 경제, 문화 등 말로는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고 하지만 아이들 문제만 두고 보면 한국은 여전히 차별이 심각하게 존재하는 자랑하기 어려운 우리의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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