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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전투비행장 이전, 환경 훼손 없다는 억지 주장 반복

화옹지구 자체가 습지라는 것을 인정 안 하는 수원시 논리
대한민국 갯벌과 농지는 모두 습지로 분류
수원 전투비행장 이전의 본질은 수원시 부동산 개발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사업과 관련, 총선에 출마한 수원지역 후보들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화성시 출마자들은 모두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가 지난 4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원 전투비행장 이전 사업은 화옹지구 중 일부를 포함한 주변 지역 440만 평을 활용할 계획으로 추가적인 갯벌이나 화성호 매립계획은 없다”라며, “환경 훼손은 없다”라는 그들만의 억지를 다시 한번 끄집어냈다.

 

화옹지구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지난 1980년 초, 북쪽으로는 궁평항, 남쪽으로는 매향리를 연결하는 길이 9.8km의 화성방조제를 통해 조성한 간척지다. 여의도 면적의 20배인 6천200만㎡(약 1900만평)에 달한다.

 

▲ 화성시민들의 전투비행장 이전 반대 피켓

 

수원시 관계자는 “환경 훼손이 없다”라고 주장하지만 지난 2012년부터 우리나라 군부대 12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11곳에서 기준치 이상의 토양오염이 조사됐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후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군부대의 특성상 일정 정도의 토양오염은 불가피하다”라는 주장도 있으나 국방부가 수원 전투비행장의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한 화옹지구는 그 자체가 습지에 가깝고, 화성호와 맞물려 있는 기수지역(바닷물과 밑물이 만나는 지점)이다. 또 수원시는 현재 전투비행장으로 인한 토양 오염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지자체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수원시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요구하는 신형 전투비행장의 전체 넓이는 약 440만평이다. 440만평은 분당신도시만한 면적으로 결코 작은 면적이 아니다. 습지 440만평을 흙과 아스팔트 그리고 콘크리트로 다져 군공항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덕분에 습지 440만평이 사라지고, 습지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의 정화 기능 특히 화성호를 정화하던 기능이 급격히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또한 전투비행대대 주둔과 그에 따른 각종 시설물, 관제탑, 레이더기지, 대공사격 장치, 방공호, 유류 저장탱크, 전투기 세척 시설 등 환경에 민감한 시설들이 습지 위에 대거 들어서게 된다. 이런 오염시설 위에 장마와 같은 비가 내릴 경우, 기본적인 정화 장치들이 가동되고, 하수도와 오수관 분류는 하겠지만 440만평 위에 쌓여 있던 각종 오염물질이 그대로 화성호에 유입될 확률이 높다는 문제가 있다. 분당만한 면적에 갑자기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 아스팔트 위의 기름 쓰레기가 그대로 하천에 유입되는 것과 같은 원리다.

 

이어 화성호와 화옹지구의 경계마저 모호한 상태에서 화성호로 유입된 중금속 쓰레기들이 궁평항 갯벌로 배출되는 것은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군부대가 오염시키는 토양오염은 하천과 지하수를 따라 흐르면서 정화되는 반면 화옹지구에서 바로 화성호로 유입된 오염물질은 편서풍 지대에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오물질이 궁평항으로 배출되면서 반복적으로 갯벌에 쌓이게 된다.

 

중금속 성분을 포함한 물질들이 갯벌에 퇴적되는 순간 갯벌의 생명은 끝이 났다고 보는 것이 옳다. 지난 2007년 충청남도 태안 앞바다에서 유조선 충돌이라는 해양 사고가 발생했다. 태안 앞바다의 갯벌과 바다를 복구하기 위해 전국민이 자원봉사를 나섰으나 완전히 복구하는 데만 무려 10년이 걸렸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 기간에 태안에서 잡은 모든 수산물 먹거리는 전량 폐기됐다.

 

반면 화성시 화옹지구에서 전투비행장에 의한 갯벌 오염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염물질 누적과 함께 화성 서해안 일대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군부대에서 필연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유류 찌꺼기들과 일 년에 한 번은 꼬박 찾아오는 장마철에 자연 배수되는 오염물질은 항공기 사고로 인한 오염물질 방출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도 꾸준히 방출되는 것들이다.

 

이것들이 주기적 배출되는 문제는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다. 방법이 있었다면 이미 우리나라 기계화부대 대부분이 시행했을 것이다.

 

이외에도 수원시의 주장이 수원시만을 억지라는 것은 화옹지구와 화성호 일대는 천혜의 관광지라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것이다. 수원시가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한복판에 수원화성 전체면적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거대 공장을 허가 안 하듯, 화성시는 “화옹지구 1900만평의 4분에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전투비행장으로 허가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다.

 

매향리에서 궁평항에 이르는 화옹지구 일대는 수원시와 달리 주말마다 관광객이 차고 넘치는 수도권 최고의 휴양 관광지이며 화성 어촌계를 먹여 살리는 화성 서부의 핵심지역이다. 이 지역에 전투비행장을 이전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수원시만의 억지라는 화성시의 입장은 향후 100년간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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