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코로나 시국 틈타 지역화폐 구입보조금 4억7천 횡령

지역 고등학생 등 1,300여명을 범행에 이용

코로나 펜더믹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지역화폐의 보조금을 횡령한 일당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검거된 피의자는 지역화폐가 기본적으로 보조금이 10% 지급되어 이용자 구입시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으며 QR코드 방식의 지역화폐는 해당 지자체에 가맹점으로 등록하면 이용자가 전국 어디서든 거주지에 관계없이 핸드폰 등으로 해당 지자체의 지역화폐를 구입해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피의자들은 유령 가맹점 설립한 후 해당 지자체에 가맹점 등록하고 이를 다수 이용자들을 동원해 지역화폐를 10% 할인해 구입 했다. 그리고 이용자들로 하여금 허위 가맹점에 지역화폐 전액 소비 하게 했으며 허위 가맹점 명의로 지자체로부터 대금 수령 등의 절차로 범행을 계획했다.

 

검거된 피의자 중 총책 A는 지인 B(구속)와 함께 QR코드 방식의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 관할구역에 화장품판매업소를 설립한 후 해당 지자체에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공실상가를 물색해 건물주에게 계약금을 지급 후, 임대차계약서만 작성했으며, 이 계약서를 토대로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해당 지자체에 가맹점 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러한 범행을 위해서는 지역화폐를 구입할 상당한 자금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과거 채권채무관계 등으로 알고 지내면서 지방에서 무등록대부업을 해오던 사채업자 C(구속)를 자금책으로 포섭, 가담시켰다.

 

이와 함께, 지역화폐는 매월 1인당 구입할 수 있는 한도액(통상 50~100만원)이 설정되어 있으며, 범죄수익은 그 10%인 5~10만원에 불과해, 동원된 이용자가 많을수록 범죄수익이 많아지는 구조인 만큼, 다수의 이용자 모집을 위해 전문적인 모집책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A는 과거 인력사무소 운영과정에서 알게 된 충남 모 지역 ‘S파’ 폭력조직원 D(구속)를 포섭해 본건 범행에 모집책으로 가담시켰다. 이어 D는 다시 평소 알고 지내던 전북 모지역 ‘K파’ 폭력조직원 E를 본건 범행 모집책으로 가담케 했다.

 

 

이들은 처음에는 가족과 지인들을 이용자로 모집했으나, 지난 2020년 3월 중순부터 같은 해 5월 중순경까지 2개월에 걸쳐 위와 같이 포섭한 충남 모지역 ‘S파’ 조직원 D와 전북 모지역 ‘K파’ 조직원 E 등과 공모, 해당 지역 고등학생 200여명을 비롯한 약 1,300명의 이용자를 동원함으로써, 비로소 이들은 “총책-자금책-모집책-이용자”로 구성된 본건 범행 구조를 갖추게 됐다.

 

이들 조폭출신 모집책은 수차례에 걸쳐 텔레그램 등 SNS를 이용해 하부 조직원들에게 모집인원을 할당하고, 할당받은 하부 조직원들은 지역 후배 고등학생 10여 명씩을 유원지, 당구장, 커피숍 등으로 집결시킨 다음, 이들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지역화폐 어플 설치 후, 자금책이 송금해 준 대금으로 지역화폐를 구입하여 허위 가맹점에 결제하게 했다.

 

 

 

 

 

피의자들은 이런방법 방법으로 경기 ㄱ시(1인당 월 한도액 50만원)에서 10억 5천 9백만원, 충남 ㄴ시(한도액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에서 18억 5천만원, ㄷ광역시(한도액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에서 18억 5천만원 등 도합 47억 5천만원의 허위 매출을 발생시킨 후, 그 10%에 해당하는 4억 7천 5백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포토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