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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공유재산 임대료 40% 감면… 침체된 지역경제에 숨통 튼다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도 공유재산 임대료를 40% 감면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 9월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고시’ 시행에 따라, 이달 3일 열린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 임대료 감면을 확정했다. 광명시 공유재산을 임대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임대료를 40% 감면받을 수 있다.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감면액만큼 환급한다. 시는 임대료 감면뿐만 아니라 납부 유예와 체납 연체료 50% 감경 조치도 병행해, 영세 사업자들의 경영 안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감면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각 임대주관 부서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감면 조치는 경기침체 속에서도 지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실질적 지원”이라며 “앞으로도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확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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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 현수막 게첨 경찰수사는 여당 눈치보는 정략적 수사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6일 자신의 행정행위 현수막 게첨과 관련한 경찰 수사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경찰수사는 편파 수사며 억지이고, 경찰이 여당 눈치를 보는 정략적 수사라며 유감 있음을 강력하게 표현했다.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 시장은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옛 경찰대 부지 착공 등 오랫동안 시민들의 집단민원 대상이었던 숙원사업과 관련해 "시가 중앙정부, 관련기관 등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수행한 일을 시 관계자들이 현수막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린 것은 시민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수막 게첨은 민주당 소속 용인시장 재임 때인 민선 7기에선 물론이고 그 이전부터 해 왔던 것이고,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는 통상적인 행정행위"라고 6일 강조했다. 이 시장은 “시가 오래 전부터 해온 일을 수행한 현수막 관련부서 공직자들이 선거법을 위반하며 일을 한다고 생각했다면 진작에 그 일을 중단했을 것"이라며 "시의 관계자들이 관례에 따라, 또 민선 7기 민주당 소속 용인 시장 시절 만들어진 현수막 관련 지침에 따라,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한 것으로 아는 데 경찰이 이들에게 선거법 위반 올가미를 씌우는 것은 옳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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