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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시민이 함께 만든 층간소음갈등관리 모범도시 입증… 경기도 공공갈등관리 ‘최우수상’ 수상
▲ 사진 광명시청 제공 광명시(시장 박승원)의 시민 중심 층간소음 갈등관리 정책이 경기도 최고 정책으로 인정받았다. 시는 경기도가 주최한 2025년 공공갈등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입주민 갈등해소’를 주제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광명시가 지난 2013년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설치한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가 시민이 참여하고 스스로 해결하는 갈등관리 체계를 정착시킨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센터는 ▲민원 상담 ▲당사자 간 협의·조정 ▲예방 교육 ▲홍보물 제작 등 4단계 종합지원체계로 공동주택 내 소음 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단순한 분쟁 조정을 넘어, 대상별 맞춤형 교육과 시민 참여형 체험활동을 통해 시민 스스로 갈등을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주력하고 있다. 초등학생에게는 이웃 간 배려와 공동체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층간소음 모의재판, 층간소음 예방 문패 만들기 등 참여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 관계자들에게는 모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연극 등 몰입도 높은 교육 방법을 선택해 실질적 갈등관리 능력을 높이고 있다. 아울러 신규 입주단지나 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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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 측근 명의 의료기기 판매회사?
의원, 특수관계인 간납회사 운영 금지 위한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 발의 개설자 및 2촌 이내의 친족, 해당병원의 임원 등 간납사 운영 금지 판매회사 특수관계인 복지부 보고, 복지부장관 3년마다 실태조사 실시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광명을)은 병원장이 가족, 측근들 명의로 의료기기 판매회사를 설립해 이익을 편취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김남희 국회의원 병원장이 본인, 아내, 자녀는 물론이고 본인 소유 병원에서 일했던 직원, 측근 등의 명의로 의료기기 판매회사를 설립해 제품을 본인 소유 병원에 독점 공급하고 중간에서 마진을 많이 남기는 방식으로 이익을 편취하는, 이른바 간접납품회사(이하 간납사)에 대한 문제제기는 꾸준히 되어 왔다. 즉,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과의 거래를 통해 독점적 지위에 기반한 과도한 유통마진 확보, 나아가 환자 부담 증가 및 건강보험 재정의 비효율적 지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올해 국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특수관계인들이 운영하는 간납사의 독점 거래와 과도한 영업이익을 지적한 김남희 의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과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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