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뷰) 경기도는 2023년도 2기분 자동차세 3,739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41억여 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도내 차량 등록 대수가 2.4%가량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자동차세 부과세액 상위 지자체는 화성시 329억원, 수원시 327억원, 용인시 30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연 2회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과세기간 중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기간 만큼 일할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납세자에게는 과세되지 않는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인터넷 지로·가상계좌·자동화기기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며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할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경기도 발전과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가산금 부과 또는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