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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희 인천시의원,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설의 조기 추진 강조

"접경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 필요"

 

(경인뷰)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장봉도와 모도를 잇는 연도교 건설의 조기 추진 필요성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이 5일 열린 ‘제292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총연장 1.8㎞의 2차선 도로로 계획된 장봉도와 모도를 잇는 연도교 건설)예상 총사업비는 약 1천억원)‘ 조기 추진을 주장했다.

신영희 의원은 “연도교 건설은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 및 인천섬발전기본계획에 포함돼 있으며 인천시 민선8기 유정복 시장의 공약인 뉴홍콩프로젝트 전략과제인 섬~섬 간 연결의 일환”이라며 “2025년 영종~신도 평화도로의 준공과 더불어 접근성이 개선되면 관광객 증가와 교통량 폭증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해당 노선은 광역시도 68호선으로 지정돼 사업 주체가 옹진군에서 인천시로 변경됐다.

신 의원은 “장봉도 연륙화는 옹진군과 북도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장봉도와 모도를 포함한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고 간접 영향권까지 포함해 북도면 전체 1천208가구 2천134명에 달하는 소음 피해을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도교 건설계획은 2016년 옹진군에서 추진한 사전예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으나, B/C값이 기준치 1보다 낮은 0.61로 나타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해 12월 완료한 2차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서도 B/C값이 1이하인 0.908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설사업은 민선 8기 유정복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옹진군민과의 약속”이라며 “도시 주민에 비해 정주 여건 등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한 섬 지역 및 접경지역을 단순히 경제성의 잣대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최근 북도면 일원이 인천국제공항 소음 피해지역으로 대폭 확대·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최대 현안 사업인 장봉도~모도 연도교에 대해서는 '공항소음방지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인천공항 확장 개발로 인한 소음 대책지역의 확장에 따라 현행 법률상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해 법률 및 조례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영희 의원은 “총사업비 중 국비를 300억원 미만으로 조정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공항소음 피해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총사업비의 약 25%인 약 250억원을 지원한다면 인천시에서 약 500억원을 투입해 예타 비대상 사업으로 추진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이어 “장봉도와 모도는 수도권과 인접한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 연도교 건설을 통해 낙후된 섬 지역의 획기적인 개발과 주민 소득증대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중앙부처,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관계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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